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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대리발급 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통 안내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문은 인정되지 않음)
  • 환자가 본인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일 경우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서류작성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단, 만 17세 미만 미성년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일 경우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1. 친권자의 신분증
2.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 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최근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만 14세 이상인 경우)의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는 친족으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예시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의식불명 등일 경우) 환자 자필서명 불가능 사유서
3)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법정대리인/회사 직원 등)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
*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위임장이 없으면,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단서

동의 불가 유형별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환자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등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 친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 친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전문의의 소견서 등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 형제·자매임 확인서류(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환자의 의식불명/자필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부존재 확인서류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형제·자매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 형제·자매임 확인서류(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확인서류
4. 친족 부존재 확인서류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형제·자매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 형제·자매임 확인서류(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전문의 진단서/소견서
4. 친족 부존재 확인서류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효기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 발행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참고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권 신청 관련이 있는 친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범위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